24일부터 읍·면·동 접수, 청주페이로 급여·가구별 차등 지급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국비 130억을 투입해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코로나19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1인가구 생계·의료 수급자는 40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시설수급자 1인 20만원 등 차등 지급(4인기준 생계·의료수급자 100만원)하며, 청주페이카드로 지급하고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해 한다. 단 시설수급자는 시설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기준은 지난 5월 29일 당일 자격을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수급자)이며, 구비서류는 방문자 신분증, 대리수령시 대리수령자 신분증, 위임장(행정복지센터 비치) 등이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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