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청구권 행사 또는 퇴거"·청주시 "법령위반" 시정명령 조치
엇갈린 유권 해석에 갈등 커질 듯

오송역동아라이크텐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오송역동아라이크텐 정문에서 임대사업자의 조기매각을 규탄하고 있다. /박건영
오송역동아라이크텐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속보= 고분양가 임대아파트 논란이 일었던 오송역동아라이크텐 임대사업자가 이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강제행사 논란에 휩싸였다. <3월 16일자 4면·4월 19일자 5면 보도>

특히 민특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놓고 임대사업자와 청주시·국토교통부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3일 오송역동아라이크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임대사업자 SM대한해운㈜은 오는 7월 31일 만료되는 임대차기간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갈등의 단초가 된 것은 안내문에 적힌 특약사항 때문이다. 여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해운이 입주민(임차인)들에게 배부한 임대차 계약갱신 신청서에는 '대한해운측의 임대차 변경 계약에 따른 계약갱신을 신청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만기(2022년 7월 31일) 퇴거하겠습니다'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임차인에 한해 계약갱신을 하겠다는 특약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2개월 전에 이를 행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임차인의 권리다. 임차인은 이를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2년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다.

김재석 비대위원장은 "대한해운측이 계약서 특약상에 계약갱신청구권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민특법과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강제할 수 없다는 주택임대차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측에서 2024년 7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주민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까 우려해 미리 소진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청주시도 임대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는 계약서 특약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강제할 수 없다"며 "모든 임대차 계약체결 내용은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영수 청주시 주택관리팀장도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으로 갱신청구권을 강요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법에 위반된다"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대한해운측은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청주시와 국토부의 법령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한해운이 시의 시정명령 조치에 따르지 않아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소송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본보는 대한해운측에 이와 관련된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회사측은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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