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집중단속 …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는 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 등록해야 하며,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변경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신고하거나, 미등록 반려견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동물등록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당진 관내에서는 동물병원 9개소에서 할 수 있다.

또한 동물등록 대상 지역 범위가 2023년 4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역도 의무지역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는 관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홍보 플래카드를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 신고기간 내 동물 소유주가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공원·주택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 동물등록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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