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도는 7월 한 달간 읍면동사무소에서 임업·산림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중부지방산림청이나 부여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임업인이며 내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누어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림일지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액된다.

도는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8-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내년 이후에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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