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헬스장 이용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천218건으로 피해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의 대부분은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4%(7천595건)를 차지했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휴회 기간을 사용한 기간으로 공제하여 환급하는 것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조사됐다.

PT 이용계약 관련 피해는 2천440건(29.6%)로, 매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무료로 지급하기로 한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에 포함하거나 ▷계약기간 고지 없이 이용 횟수로 계약을 체결한 후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환급을 거부 ▷담당 트레이너가 자주 변경돼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관리 회원이 많아 예약 일정을 잡기 어려운 경우 등이 꼽혔다.

휴회 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 관련 피해는 650건으로, 지난해에만 341건이 접수되는 등 관련 피해가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업자와 합의해 일정 기간 휴회를 한 후 중도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해당 상품은 이벤트·할인상품이라 휴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거나 ▷구두로 휴회를 약정해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 휴회기간의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이 계약기간이 확인된 3천43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3%(3천240건)로 나타났으며, 계약 횟수가 확인된 PT 이용계약 1천449건을 분석한 결과 20회 이상 계약이 68.1%(987건)로 장기·다회 계약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헬스장·PT 계약은 계약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 소비자가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하며,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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