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3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관제형 CCTV에 대해 맞춤형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도내 관제형 CCTV에 대해 체계적 관리·운영체계 구축에 나선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3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관제형 CCTV 설치현황·관리실태·운영 시스템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기관별로 도민의 시각에서 맞춤형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 사무국은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시·군 경찰서와 시·군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도내에 설치된 관제형 CCTV 설치현황, 관리실태, 운영현황, 신규설치 대상지역을 일제점검했다.

점검결과 도내 15개 시군 CCTV 관제센터와 연동되어 설치된 CCTV는 모두 2만7천635대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방법용 CCTV는 2만5천484대(92.2%), 교통용 CCVT는 2천151대(7.8%) 가 설치됐다. 방범용 CCTV 2만5천484대 가운데 200만 화소 미만 저사양 CCTV는 442대, 내용연한 7년 이상 노후 CCTV는 2천961대로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CCTV가 3천43대로 전체의 12.3%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논산, 예산, 태안, 청양군이 교체 대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교통용 CCTV 2천151대 가운데 200만 화소 미만 저사양 CCTV가 204대, 내용연한 7년 이상 노후 CCTV는 565대로, 총 769대(35.7%)가 교체대상으로 나타났으며 천안, 당진, 서산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15개 경찰서에서 추가 설치되어야 할 관제용 CCTV는 301대로 조사됐다. 현행 CCTV는 주간에는 효율적이나 야간에는 식별이 어렵고 이동형 CCTV는 녹화 장소가 수시로 변동돼 범인 검거자료 활용이 마흡하므로 별도 기능이 추가된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이 적용된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운영실태에 있어서도 시·군별로 여건과 관행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설치지역 선정, 관리방법, 관제시스템의 문제점도 노정됐다. CCTV 설치 및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 행정, 소방,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야 하나 천안 등 7개 시군은 위원회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개 CCTV 관제센터(천안·아산은 통합운영)가 운영돼 실시간 관제정보를 경찰, 소방, 행정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나 천안·아산 통합관제 센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이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다. 그나마 보령·예산은 경찰관이 근무 배치가 되어있지 않은 실태로 야간 상황 발생시 관제정보 분석 제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관제용 CCTV 설치·관리·운영 일제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개선 방안을 토대로 기관별로 관제형 CCTV 체계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요구했다.

먼저 위원회 사무국이 주관이 되어 저사양, 노후 CCTV에 대하여는 시·군으로 하여금 23년말까지 완전 교체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 예산부서와 협의 소요예산 지원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 CCTV 운영위원회도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시·군 전담부서를 지정해 밀도 있는 운영과 심의를 통해 주민 밀착형으로 실치·관리·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 경찰청장에게는 시·군별로 방범 우려지역에 대한 세부정보를 시각화해 CCTV 관제 정보를 시군과 공유하면서 범죄예방 중점 관리대책 수립과 시군의 모든 CCTV 관제센터에 경찰관을 고정 배치해 관제 정보 분석, 제공이 원활하게 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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