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74만 세대 월평균 2만2천원 보험료 인하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오는 9월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실거주를 위한 주택 관련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가입자 74만 세대가 월 평균 2만2천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가입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임차한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주요 골자다.

적용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5억원(시가 7억~8억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5억원 이하이다.

공제되는 비율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대출 잔액의 60%, 무주택자는 30%이다. 다만 1주택자의 공제 상한액은 5천만원이고, 무주택자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원 상당 1주택자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현재는 월 9만1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주택부채 공제를 적용받으면 월 7만5천원만 내면 된다.

또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에 주택을 임차 중인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1억8천만원이 남았다면 월 건강보험료가 기존 6만5천690원에서 4천51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공제대상이 되는 대출은 소유권 취득일이나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로 제한된다.

단, 금융회사에서 받은 주택 대출이 공제 대상이며 개인간 사채는 제외된다.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에 관련 정보가 없어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재산은 소득과 달리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또 "이번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더불어 올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게 된다"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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