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세대 합의하면 즉시 측정… 법적 분쟁시 법률자문 제공 방침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수위원회 환경민원대책 관련 브리핑 장면.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세종시가 법적 분쟁은 물론 살인으로까지 비화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정 4기 출범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8일 '미래전략도시'라는 최민호 당선인의 시정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과 개발이 양립하는 지속가능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전략목표를 수립해 이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수위 환경민원대책TF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최 당선인의 공약 과제는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지원' 방안이다.

층간소음 문제는 세종시민의 상당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불만과 갈등이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인수위는 환경부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센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청에서 소음 측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가 있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세종시정 4기 출범 이후에는 아파트 관리업체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신청을 받는 즉시 수음 세대와 소음발생 세대의 합의를 통해 층간소음 측정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층간소음이 법적 갈등으로 확산될 경우 법률 자문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관부서와 연계해 시공과정에 하자는 없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층간소음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해 민·관 갈등, 민·민 갈등을 낳고 있는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환경 민원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입지결정 반대 민원 ▷첫마을과 부강면 악취 민원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미래세대가 함께 누리는 환경도시 건설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 등 관련 정책의 융합·조정을 위한 관리체계의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세종 물 환경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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