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단속주체인데" 가벼운 처분 시 국민불신 내부 우려 목소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한 청주상당경찰서 경찰관에 대한 징계수위가 무징계 또는 경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내부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조직 내부에서는 단속 주체인 경찰이 이를 가볍게 본다면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현직 경찰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청주상당경찰서 A경위, 서울중부경찰서 B경장, 경찰청 C경위 등 3건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위를 열지 않고 경고만 하거나, 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 정도만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상당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현행법 상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범칙금 10만원을 내는 수준인데, 이 정도 위반행위만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며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본 후 징계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부경찰서 청문감사인권실 역시 "사회적 물의 야기, 품의손상 등 사유를 들어 주의나 경고까지는 줄 수 있지만 징계위에 올릴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상위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있는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경찰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경찰조직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통단속 업무를 하는 한 경찰관은 "경찰 스스로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위험한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찰관을 가볍게 징계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비위경찰에 대한 징계는 단속 주체인 경찰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가벼운 처분이 나온다면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지난해 5월 13일) 이후 1년여 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100여 건에 이른다. 이에 충북경찰은 대학가 등 전동킥보드 이용지역을 중심으로 법규위반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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