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즉석 조리식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즉석조리식품 단위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등의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즉석조리식품 수요가 최근 늘면서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대표적인 상담 내용은 유통 채널에 따라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석조리식품은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가공식품 62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형마트는 자발적으로 표시한 반면 편의점은 단위가격표시 의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 조사 결과, 대형마트는 조사 대상(64개) 전 제품이 단위가격을 표시했다. 대부분 '100g'의 용량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편의점은 소매시장에서의 즉석조리식품 매출액이 대형마트 다음으로 높지만, 단위가격은 표시하지 않았다.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경우, 전체 가격표 크기에서 단위가격 표시가 차지하는 크기는 최대 5.6%였고, 가장 작은 경우 가격표의 1.8%(15.1㎜×5.9㎜)에 불과했다.

또 즉석조리식품은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가 컸다. 편의점이 대형마트보다 최대 51.5% 비쌌고,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의 경우 사이트별로 최대 23.8%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즉석조리식품의 개선 사항을 설문한 결과로는 '적정한 가격의 판매'(4.35점)를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꼽았고, 이어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용기/포장재 사용'(4.17점), '풍부한 내용물 구성'(4.15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즉, 소비자들은 가격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석조리식품의 표시·가격 불만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최근 5년간 107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표시 품목 지정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는 단위가격 표시의 가독성 향상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유통채널에는 단위가격 표시 활성화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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