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년간 법규위반 4천309건… 사망 2명·부상 106명 인명피해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이하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이 강화됐지만, 처벌한계 등 이유로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13일부터 1년간 충북지역 법규위반 사례는 4천309건이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3천5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무면허운전 611건, 음주운전 113건 등 위반혐의가 중한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법규위반 사례가 늘면서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도 늘었다. 같은 기간 충북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망한 사람은 2명이다. 부상자는 106명에 이른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청주시에서 대부분 영업을 하고 있어 법규위반 및 사고는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청주에 사는 대학생 A(25)씨는 "대학가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두렵지만 잡힐 일이 없다보니 쉽게 운전대를 잡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B(23)씨도 "자동차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데, 전동킥보드는 처벌수위가 약하다고 느껴지다 보니 경각심이 낮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용자들은 단속이 어렵고, 처벌도 약하다는 인식 탓에 큰 문제의식 없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단속 및 처벌에는 한계가 따른다.

충북청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번호판이 없다보니, 시민 공익신고나 캠코더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잡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마져도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안전 활동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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