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신속보상 온라인 5부제·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홀짝제 시행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30일부터 시작된다.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7월9일까지 첫 10일간은 5부제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부터 청주시 경제정책과(문화제조창 2층)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7월 22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상희 유통산업팀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되고,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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