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의원 당선인 A씨를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후보자 신분이었던 A씨는 지난달에 본인의 선거구내 한 마을의 주민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마을회장 B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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