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 영동군은 군민들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출장검사는 영동체육관 주차장, 용산면사무소, 학산면사무소 등 관내 9개 기관을 순회하면서 진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 정기검사 대상인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초과)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50cc이상 260cc이하)중 올해 하반기 정기검사 대상인 65대에 대해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정기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정기검사 수수료(1만5천원)를 필히 지참하여 가까운 검사장소로 가면 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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