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기존 60%에서 45%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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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사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최근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조세부담을 염려하는 납세자를 위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1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원인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는 27만6천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 2022년에 한해 28% 감소한 19만8천원을 납부하게 된다.

7월에 과세하는 재산세 경감 혜택은 모든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발휘해 서민 주거 안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20년 7~8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재산세를 환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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