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지연배상 자동환급… 위약금 감면은 2일 조치 완료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일 대전조차장역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대체교통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열차가 장시간 지연됨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택시 등을 이용한 경우,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반환번호와 택시비 영수증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앞서 코레일은 열차지연으로 발생한 승차권 반환위약금을 전액 감면 했다. 또한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탑승객에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지연배상금을 2일 오전에 자동환급 조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도 역창구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로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큰 불편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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