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둔기로 살해한 아들 15년·지인 살해한 러시아인 징역 10년
카자흐스탄인 친척살인사건은 항소심서 3년 감형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윤중렬 부장판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를 둔기를 때려 살해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자수를 했고,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존속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양태가 참혹한 점을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열린 B(32·러시아)씨 재판(살인 혐의)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2시께 충북 증평군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다, 홧김에 그를 살해했다.

윤 판사는 "계획적이지 않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유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C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살인 혐의)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3년 감형된 형이다.

김 판사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4시 5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빌라 1층 계단에서 친척 B(22·카자흐스탄)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흉기를 휘둘렀고, 유가족들 역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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