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목적과 활용 없을 시 완화 검토

엄태영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농업진흥지역의 농지규제 완화 등 경직성 개선을 통한 농민 재산권 보호와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제천단양)이 이런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10일 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지 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 사업이 5년 이상 장기간 중단된 경우 등 해당 지역 토지 활동의 비효율을 초래할 때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및 해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규제가 완화돼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이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엄 의원은"지정 목적과 맞지 않게 된 토지가 계속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돼 있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지나친 규제로 그동안 농촌지역 발전의 한계가 있었다"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창의적인 복합산업 공간조성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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