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소년 지나친 정보보호, 피해자 권익 침해해선 안 돼"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소년 보호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심리 진행 상황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해 소년에 대한 지나친 정보보호가 피해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지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3선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이런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10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심리를 비공개하고, 기록과 증거물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제한하고 있다.

또 사건 내용에 대한 어떠한 조회에도 응답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정보제공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탓에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되는지 알 수 없어 신변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 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하도록 하고,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 및 장소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