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관내 거주 청년 1인가구 대상 월세 20만 원 지원
|25일부터 29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세종시청
세종시청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세종시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 10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34세 이하 1인가구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85㎡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291만원)이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http://sjyouth.sjt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년희망내일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정부 또는 시에서 추진하는 유사 주거사업 참여자는 제외한다.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공무원도 신청할 수 없다.

모집인원은 총 100명이며 자격검증을 거쳐 8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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