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1억·대전 20억·충북 18억·세종 8억 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청권에서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7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충청권에서 45건, 67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21억원(18건), 대전 20억원(9건), 충북 18억원(15건), 세종 8억원(3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실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천595건, 사고 금액은 3천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피해액이 1천465억원(6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지역은 1천37억원(420건)으로 역시 1천억원을 넘어섰다.

서울·경기 지역 피해액(2천502억원)이 전체 피해액의 73.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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