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 굴착기 등 모든 건설기계 '민식이법'적용

이장섭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강화를 위해 굴착기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신호위반 등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 2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의 굴착기 기사는 구속됐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상해·사망 사고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가중 처벌하는 대상을 굴착기 등 일부 건설기계가 포함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굴착기 등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건설기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현행법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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