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에 대한 과도한 주식 보유 제한과 비현실적인 설립 자본금 규제 개선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은행이 금융 구조조정에 따라 지난 1999년 문 닫은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는 가운데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 병)이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현실적 제도개선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청은행(1998년)과 충북은행이 퇴출된 후 충청권 지방은행의 부재로 인해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충청지역 금융경제 낙후에 따른 자본 역외유출 규모는 2020년 기준, 전국 1ㆍ2위에 각각 충남(23조원)과 충북(12조원)이 올랐다.

충남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1개 업체당 대출금액은 7위(1억7천만원)로 지역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악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실제 설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지방은행 특성상 지역 주체(지자체ㆍ상공회의소ㆍ경제연합체 등) 중심의 설립 주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특정 주체의 일정 지분 이상 주식 보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은 특례법에 의해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방은행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과 동일하게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천억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금융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은행 설립이 꼭 필요하다"며 "충청권 4개 시·도의 염원인 충청 지방은행 설립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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