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동아라이크텐 임대사업자 입주민 압박 여전

이근복 청주시 주택토지국장과 박노학 청주시의원 등은 오송역동아라이크텐 임차인들과 12일 갈등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박건영
이근복 청주시 주택토지국장과 박노학 청주시의원 등은 오송역동아라이크텐 임차인들과 12일 갈등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박건영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속보= 오송역동아라이크텐 임대사업자가 '입주민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월 16일자 4면·4월 19일자 5면·6월 24일자 1면·7월 1일자 4면 보도>

12일 오송역동아라이크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SM대한해운㈜는 전세대출 연장 시 요구되는 문서 중 하나인 권리침해유무확인서를 임차인에게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권리침해유무확인서는 제2금융권 등 일부 은행에서 임대아파트 전세대출시 제3자 채권자들이 압류나 가압류 사실 여부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라며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대한해운 측이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7월 31일까지 대출만료(계약만료)가 되는 입주민들에게 압박을 넣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대위는 "입주민 대부분이 조건 등 개인 사정으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전략적으로 권리침해유무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입주민들을 길들이려는 행위"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이 대출만료일까지 이어진다면 입주민들은 8월부터 약 3개월 간 연체료를 납부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임대사업자가 퇴거조치를 시킬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민원을 접수 받은 청주시는 이날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입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권리침해유무확인서로 빚어진 입주민과 임대사업자간의 갈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근복 청주시 주택토지국장은 "권리침해유무 확인서 발급 거부는 위법 소지가 없기 때문에 시가 끼어들 수는 없는 문제"라며 "다만 입주민들에게 당장 시급한 문제인만큼 금융권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임대사업자와 대화를 추진하는 등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해운 측은 "임차인 전세대출 연장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권리침해유무확인 사항은 임대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사실 또는 거주사실 등 회사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사가 확인 불가한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법적 보증(민ㆍ형사상 책임)의 의미를 갖는 확인을 요구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과도한 요구로, 동의할 생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본보가 보도한 임대사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강요 논란과 관련해 지난 8일 청주시는 임대사업자인 건설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는 등 '민간임대특별법'에 위배된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대한해운 측은 "과태료처분은 불복 등을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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