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황자 이송 후 연쇄확진 인과관계 증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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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코로나19 허위 음성진단서를 발급한 괴산성모병원 직원들이 1심에서 선처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50·여)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북 괴산군 괴산읍 괴산성모병원에서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병원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환자 3명의 검사결과를 '음성'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원무과장 B씨는 조작된 의료소견서를 환자들이 이송될 요양병원 3곳으로 보냈다. 허위 의료소견서를 믿은 요양병원은 환자들의 전원을 허가했다.

전원 이후 이 환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다. 결국 이들을 전원받은 요양병원들에서는 25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다수의 사망자도 발생했다. 확진자가 속출하자 보건당국은 이들 병원에게 2주에서 두 달여 간 코호트격리 명령을 내렸다.

막대한 피해가 유발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충북도 보건정책과의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의무시행 알림(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대상자는 격리실을 사용한다 등)'은 괴산성모병원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타 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전원환자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북도의 지시내용은 코로나19 확잔 비상상황에서 의료업무를 하는 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요양병원 확진자 연쇄 발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진경로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안재훈 판사는 "코로나19 감염증 창궐로 공포심이 전 사회를 뒤덮고 있을 때 이들의 범행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됐고, 환자와 그 가족들은 극심한 불안과 불편에 시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피고인들을 엄벌로만 다스리면 앞으로 재난상황에서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지 않을 것이고 그 피해가 사회 전체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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