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투표로 결정, 향후 부당 수사지휘 등 감시·대응 의지

지난 14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회장단 관계자 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회장단 관계자 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현행 경찰제도의 역사적 성립 절차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점만을 부각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사유화 하려는 것은 심각한 역사적 후퇴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는 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장을 비롯한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고, 행안부 장관은 임용제청권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경찰국 신설 이후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통해 인사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경찰은 권력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자치경찰지원과 신설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어 자치경찰지원과를 신설할 수 없다"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임의로 지휘규칙을 제정해 사실상 치안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입장문 발표는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투표에는 총 152명의 회장이 참여했다. 투표결과는 입장문 발표 찬성 135명, 반대 16명, 기권 1명이다.

민관기 충북지역 경찰직장협의회장은 "앞으로 직장협의회는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감시하고 보여주기식 치안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은 내달 2일 출범한다. 경찰국에는 국가경찰위 안건 검토 및 경찰 관련 법령 제·개정(총괄과), 고위직 인사제청(인사지원과), 자치경찰제 지원(자치경찰지원과) 등 업무를 담당할 3개 부서(총 20명 내외)가 생긴다. 인원 구성은 경찰관 80%, 행안부 직원 20%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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