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상한액 3천만 원→5천만 원
사망위로금 지급액 5천만 원→1억 원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 및 사망위로금을 높인다.

19일 백경란 질병청장은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장 국가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오늘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해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이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2일 기준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자는 의료비 지원이 143명, 사망위로금은 5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위로금 1천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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