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뉴젠시티 비대위 법원 앞 기자회견서 조합장 등 피고인 규탄
조합 측 "총회 거쳐 예비비 사용, 절차상 문제될 것 없어"

사모1구역뉴젠시티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0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합장과 뉴젠시티 대표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비대위
사모1구역뉴젠시티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0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합장과 뉴젠시티 대표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비대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조합장 등 피고인들이 진정성 없는 합의로 피해만 키우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사모1구역뉴젠시티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합장과 뉴젠시티 대표 등이 피해자 피해만 키우는 합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에게만 유리한 일방적인 합의서를 피해자인 조합원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원공탁, 공증 등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매표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대한주택보증보험공사와 조합 시공사 3곳을 통해 조성된 75억원을 합의서를 작성한 조합원 460여 명에게 지급했다. 합의하지 않은 340여 명의 조합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부석 비대위원장은 "현금 합의자에게 지급된 돈도 재개발 조합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합의금으로 쓰였다"며 "총회도 없이 이러한 짓을 벌인 것은 대단히 위중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조합 총회에서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결정했고, 과반수 이상 조합원들이 동의했다"며 "조합비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사모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등 7명은 조합비 288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0월 12일 조합장에게 징역 7년 등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5년 이상 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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