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인명의로 인터넷 허위가입을 한 후 통신 3사의 현금사은품을 받아 챙긴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전자기록등위작,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9)씨에게는 벌금 70만원 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019년 3월 4일 모처에서 3년 약정 인터넷 가입 시 지급되는 현금사은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인 C씨의 휴대폰 및 개인정보를 이용해 SK·KT인터넷 가입신청을 했다. 이에 속은 업체는 각 40만원의 현금사은품을 A씨가 관리하는 C씨 명의 계좌로 보냈다. 

같은 날 A씨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씨의 집에서 C씨 개인정보로 LG인터넷 3년 가입약정을 진행하고, 이틀 뒤 실제 인터넷 회선을 설치한 후 49만원을 송금 받았다. 

B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씨의 범행을 방조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편취액이 129만원으로 많지 않고, 이미 확정된 판결(A씨 2021년 1월 징역 3년 6개월, B씨 2020년 5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 내려졌을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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