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9명 지원에 이어 21명 추가 총 50명에 혜택

증평군청사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이 다음달 22일까지 '증평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증평군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상반기에 29명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했으며, 이번에 21명을 추가 모집해 총 50명에게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12개월간 월 5만원(연 최대 60만원, 반기별 지급)이며, 12개월이 지나면 1회에 한해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이 맞을 경우 12개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증평군에 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39세 1인 가구 청년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신청은 증평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타 주거지원 사업(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등) 참여자, 부모나 배우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지원정책의 일환으로 8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기존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반드시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약 116만원) 이하인 경우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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