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당초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R의 공포에 이은 내수경기 침체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농업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발생시키고 있다.

세계적 스태크플레이션 속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물 가액 상향 필요성으로 농축수산물 가액 한도 상향 법안이 명절 대목기간에만 그동안 개정·반영되어와 기쁘게 생각되지만 청탁금지법 항목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이통과되지 못한 점은 농업계의 일원인 필자로서는 두고두고 아쉽다.

농촌경제연구원등이 발표한 청탁금지법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후 농축수산업계 피해가 명확하게 드러나 명절기간 20만원 상향개정만으로도 한우산업 전후방 경제 활성화 효과는 약 4000억원에 육박하고 또한 한시적으로 명절기간에만 선물가액을 상향했음에도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는 더욱 청렴하게 개선됐음이 증명됐다. 결국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한도와 방법은 농업인을 파탄으로 내몰 수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필자의 사견도 같다.

처음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 한우 수요 감소로 한우가격이 8.8% 하락하는 피해가 발행했고 당시 가격 측면만 보면 소 한 마리 가격이 200만 원 가량 하락한 셈이다. 특히 한우의 명절 도축 마릿수는 전체 도축의 40%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설과 추석에 집중돼 있어 명절이 한해 농사를 책임진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속 우리 농축수산물이 청탁금지법 대상 품목으로 꼭 지정돼야 하는지, 또 하나는 평상시에는 10만 원까지인데 명절 대목에만 한정해 일률적으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이 시점 큰 의문이 든다. 즉,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항목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필자와 농업계의 입장이다.

게다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뇌물일 수 있다고 소비자들이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동안 우리 농업계는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 CPTPP가입 때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 왔다. 이제는 국가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농축산물 공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농업계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시대가 변했고 법제정 당시와도 경제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시대에 맞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비단 필자만 일가? 획일적 제도에 묶여 있다 보니 관련산업 마저 연쇄적으로 죽고 소비자들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런 부분의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농축산물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속 공산품에 비해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늘 규제와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증가로 농업인은 피해를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해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세계적 물가 대란 속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음식물 가액 기준을 현실화 또는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필자에게만 들릴가? 육류·과일·채소류 가격이 고공 행진하는 상황에서 종전 가격 기준을 고수하면 잠재적 범죄자가 양산되고 결국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의 시름도 깊어질 것이다.

물가는 급등했는데 선물가액의 6년째 5만원 유지와 우리 농축산물 미제외에 대한 비판이 거셈을 모른척 할것인가? 농축수산물 물가가 급등했지만 선물가액을 정하는 김영란법 시행령은 몇 년에 한 번 개정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말이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br>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이제 경영비 급등으로 고통받는 농업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선물대상 제외, 적어도 가액을 현실화해야 한다.

더 이상 물가를 잡겠다며 수입 쇠고기·농산물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면서 정작 우리 농축산물은 김영란법에 짓눌리고 있는 현실을 즉시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기회 선제적으로 추석명절 전 우리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현실적 상향 아니 대상에서 제외되는 꿈이 실현되길 간절히 소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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