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경화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얼마 전 한 어린이집 교사의 실수로 아이가 다치는 상황이 cctv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회계 부정에 관한 뉴스도 심심찮게 들려오곤 한다.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나 회계부정, 차량사고 등의 소식들을 접할 때면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화가 난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과 원장 및 교사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과 보육료를 교부받거나 유용(流用)한 자, 급식·차량·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자,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누군가의 고소, 고발, 신고로 어린이집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행정청 또는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위반을 한 내용과 위반 횟수, 금액 등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진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에 종사자인건비, 교사처우개선비, 아동간식비, 차량운영비, 냉난방비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교사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과 출석을 조작하여 인건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적발 시 위반 어린이집은 운영정지에서 심하면 폐쇄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처분이 가해지게 되는 한편 행정처분 외에도 동시에 벌금이나 구금등의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그뿐만아니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 부가금 최대 5배가 부과되게 되는데 공공재정 환수법이란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이나 금품등을 부정청구 시 부정청구 전액은 말할 것도 없이 부정이익분과 이자를 환수해야하며 제재부과금(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 사용 2배)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액부정청구 행위자는 명단에 공표가 된다.

김경화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김경화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어린이집에 가해진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치명적이어서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회복 불가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유로 어린이집 교직원의 청렴 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에 국가 및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에게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토록 해야 하며, 어린이집은 지원받은 보조금이 개인적 용도 또는 보육료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이 교부조건과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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