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0만원… 4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대전시는 4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최고 300만 원까지 상향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더해지는 금액이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최고 과태료 또한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검사를 명령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되어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돼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순복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장은"건설기계 정기검사는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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