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 회원들이 4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 회원들이 4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당직전담사 간접고용 전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4일 "충북도교육청은 당직전담사의 용역계약 전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이 지난달 26일 당직업무를 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로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학교의 판단에 따라 당직 용역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고용정책의 폐기이자 전면적 간접고용 정책 추진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2018년 용역 간접 고용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에서 근무하던 당직전담사를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한 지 불과 4년에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당직전담사는 무인당직으로도 대체불가한 없어서는 안될 필수인력으로 당직노동의 가치는 응당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당직전담사에게 겨누어진 비정규간접고용의 칼날은 이제 첫 대상을 향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총무과를 방문해 이에 대해 따져 물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 회원들이 4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 회원들이 4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당직전담사 간접고용 전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명년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이후 130여명의 퇴직자가 발생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완책으로 알려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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