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준경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주무관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부터 줄기차게 들어온 단어가 청렴이다. 청렴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비위 없는 날 000일째'라는 배너 등등 공무원에게는 항상 청렴이라는 말이 따라다닌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하위직 공무원은 청렴과는 머나먼 이야기인 줄 알고 지냈었다. 방송으로 중계되는 많은 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에 임명되기 전 철저한 청렴에 대한 검증에 진땀을 흘리는 공직후보자를 보기도 하고 소위 공인이라고 이야기 하는 연예인들의 도덕성에 대한 많은 기사들에 고위직이거나 유명한 사람들에게나 적용이 되는 단어인 줄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청렴은 공무원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나 그리고 공무를 집행하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는 단어였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청렴을 실천해야 할까? 청렴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청렴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청렴은 내가 무엇도 하지 않으면 청렴한 공무원이 될 수 있기도 하다. 업무를 진행하되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고 사익을 추구 하지 않고 어떠한 뇌물도 받지 않고 청탁을 하지도 않고 등등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다. 하지만 하지 않아서 만 청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진정한 청렴은 무언가 했을 때 빛이 나는 일이다.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이라고 한다. 청렴은 적극행정과도 연관이 깊다고 본다.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절차 위반이 발생할 수도 예산 낭비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해서는 적극적 업무 추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운영 대책을 내놓은 것이 적극행정 면책제라는 것이 있다. 이는 적극적 업무 추진에 있어 발생하는 위반 사항들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적극행정 속에서 청렴한 공직 생활을 유지하기란 현 상황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책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한다. 적극행정 면책 기준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결제 절차를 거쳤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준경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주무관
이준경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 주무관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적극행정 속에서 청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판단범위 가 넓어 져야 한다. 소극행정의 손해보다는 적극행정의 이익이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훨씬 크다고 본다. 이에 공무원의 업무 현장에서 적극행정 속에 청렴을 실천할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청렴을 실천할 때 그 힘은 더더욱 커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지자체 그리고 국가에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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