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 적용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6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가 5일 관보를 이를 통해 고시했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천160원 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여덟 차례 심의 끝에 지난 6월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다.

근로자 위원 일부와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최임위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매년 6월30일)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며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해 노사가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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