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속보= 충북도가 횡령·배임 등 비리와 선수 인권 침해로 재계약에 실패한 볼링팀 감독의 공백을 8개월 만에 메꾼다. <본보 7월 21일자 5면 보도>

도는 지난 1일 도 홈페이지와 대한볼링협회 홈페이지에 '충북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볼링 감독) 공개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통상적으로 도 운동경기부 감독과 선수는 12월에 채용 또는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번 감독 채용은 시기적으로 이례적이다.

이는 지난해 근무했던 볼링팀 A감독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 횡령·배임 등 비리와 선수 인권 침해가 인정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본래 도는 A감독의 복귀를 고려해 지난해 11월부터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받느라 재계약에 실패했음에도 8개월 간 신규 감독을 채용하지 않았다.

도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육대회가 점차 다가옴에 따라 더 이상 볼링팀 감독 채용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감독 채용 절차를 마무리해 볼링팀 선수들이 전력 손실 없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11~16일에 신임 감독의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

응시자격은 선수 폭력(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비롯해 충북도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른다.

볼링팀 감독을 희망하는 사람은 도 체육진흥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대한볼링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결정된 최종 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성과평가를 통해 재임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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