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관련 기관·단체 참석… "제도 마련 시급"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용후전지를 재사용 관련 토론회에서 이장섭 의원, 윤관석 산업통상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이장섭 의원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용후전지를 재사용 관련 토론회에서 이장섭 의원, 윤관석 산업통상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이장섭 의원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9일 국회에서 논의됐다.

앞서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은 지난 1월 관련 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입법공청회는 재사용전지 정의, 안전성검사 및 표시의무,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책임보험가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재사용전지 실증업체 ▷전지관련 업체 ▷ESS(에너지 저장시스템)업체 ▷산업화센터 ▷인증기관 ▷보험관련 등 100여개 기관·단체가 참석했다.

이장섭 의원은 "재사용전지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한다"며 "기업들이 아낌없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입법공청회를 계기로 국회에서 관련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회차원에서 재사용전지 분야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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