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가격 급등이 배경… 원·수급자 위험 부담 완화 기대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정부가 하도급 계약 시 물가변동에 따른 원·수급자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자재가격 '연동계약서' 도입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토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공정위 양식)'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 양식)'를 제정해 12일 공개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반영비율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또한 원자재 특성 및 거래 환경 등을 고려하며, 연동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은 사전에 정한 연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를,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두 양식의 주요 내용은 동일하며 어느 하나를 택해 체결해도 무방하다. 공정위·중기부는 어느 부처 양식을 사용하든 연동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 부담을 분담하고 특히, 중소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