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 활동, 금융거래 제재 명목 금원 편취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허위문서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낮 12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PC방에서 '금융감독원 무허가업체 전산조회기록 삭제를 위한 업무협약서'라는 가짜문서를 출력했다. 해당 문서에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및 금융권정보에 대한 무허가업체 전산조회 기록이 확인돼 일시적으로 금융권 대출수령 및 금융거래를 제재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 표시와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위원장 윤석열'이라는 서명날인이 돼 있었다.

A씨는 이 문서를 이용해 같은 날 오후 2시께 상당구 모처에서 피해자 B씨에게 "기존 대출금을 수금한다"는 명목으로 875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3명의 피해자에게 총 3천875만원을 편취했다.

이 판사는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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