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작성 시범운영 세종·충남·대전·충북 등 4곳으로 확대
코로나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원서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세종과 충남 등 2곳에서 진행했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운영 지역을 올해 대전과 충북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세종·충남·충북·대전교육청 관내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타지역 고교 졸업자 가운데 이들 시·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수험생은 온라인으로 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작성자도 최종적으로는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과 고3 장애인 수험생은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18일부터 9월 2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등은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고교 3학년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도 원서를 받는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서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는 관련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별로 3만 7천∼4만 7천원이다.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21∼25일 접수처를 방문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원서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과목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원서 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다.

성적은 12월 9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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