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합원 등 피고인 7명 전원 벌금 각 3천만원 선고
조합원에 288억 편취 유죄 인정·피해회복 우선 고려 선처
비대위 "피해자 눈물 외면한 판결 법적대응"… 檢 항소키로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조합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 등 7명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합원 945명으로부터 288억원을 편취했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4년 12월 16일부터 다음해 9월 11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지역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권원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토지가 확보됐다' 또는 '확보에 문제가 없다' 등의 내용으로 홍보해 조합원들을 모집했다.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예정 대지의 80%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토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다. 이들은 30% 가량의 토지만 확보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은 조합원들은 1인당 3천만원 내외의 분담금을 내고 조합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후 토지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조합원들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고 판사는 "945명에 달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288억원이 넘는 큰 피해를 입혔고, 여전히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 600명이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적극적이라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352명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에 따른 종국적인 이행 등을 위해 향후(항소심 기간)에도 계속 합심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취지에서 형의 차등을 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628번지 일원 13만1천㎡(약 4만평)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2천328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됐다. 이에 따라 피해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한 후 지난 2019년 10월 A씨 등 조합 관계자들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청주지검은 1년여 의 수사 끝에 A씨와 홍보업체 대표 B씨 등 7명을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검찰은 징역 5~10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 사건 외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항소심에서는 합의하지 않은 345명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가 피고인들의 양형을 결정할 주요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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