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거래 예방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최근 외국인의 주택 매수건수가 2016년 5천713건에서 2021년 8천186건으로 5년 사이 43.3%나 증가하면서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3선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등을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한명이 최대 45채를 사들였고,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및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기성 거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정 대응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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