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달 12일 충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지난달 12일 충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는 '충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입법 예고를 통해 다음달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제404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비전, 목표, 이행체계 ▷충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시책 ▷지역사회 이행·확산 등이다.

도는 조례안에 지역사회와 도민의 의견을 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민단체 간담회·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긴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충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로 도의 기후 행동 의지를 결집하겠다"며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사항을 규정해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사회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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