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 침수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운행·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침수차량은 1만1천988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이번달 1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침수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98건으로 관련 피해가 지난 3년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손 처리된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하므로 침수 전손 차량의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부분 침수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이에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조회한 후, 침수 흔적이 있는지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 매매계약서 작성 시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침수로 인한 차량고장은 안전운행과 직결된다"며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침수차 구별방법 등 유의사항을 숙지해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침수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피해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우 예보가 있거나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경우 하천변이나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운행을 피하고, 고지대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 또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단독사고특약)에 가입한 차량은 침수됐을 때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방된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통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나 차량 내부의 물품 피해는 보상이 어려우므로 주차나 차량 운행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