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면 축산물 무허가 영업장에서 불법축산물 75t 압류·폐기
제조일자 등 미표시…경찰 고발 조치

세종시청
세종시청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세종시가 식육포장처리·판매 등 불법 축산물작업장을 적발해 작업장 내 불법축산물을 전량 압류·폐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세종북부경찰서와 공조해 연동면 소재 불법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적발하고 작업장 내 불법축산물 75t을 압류조치 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 가공·포장 등은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만 가능하지만, 해당 영업자는 세종시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작업장에서 축산물을 가공·포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압류한 불법축산물 75t은 제조일자·유통기한 미표시, 원산지 등 표시사항 미표시 등 출처와 보관상태를 알 수 없었으며, 지난 16일까지 폐기물 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했다.

특히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축산물을 가공·포장·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시는 해당사건을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적발로 대량의 불법축산물을 압류·폐기조치 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축산물의 유통을 막고 공중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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