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이전 논란 시작은 법치행정 무시한 결과"… 법적 적극 대처

청주병원 전경. /중부매일DB
청주병원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를 위해 보상금을 수령하고 퇴거에 불응하는 청주병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청주시는 22일 그동안 수년에 걸쳐 신청사 건립 부지확보를 위해 청주병원과 협의를 해왔지만 병원 측에서 법적 불가한 사항을 요구하는 등 협의점을 찾지 못해 퇴거 대응방안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경동 청주시 시청사건립추진단관리팀장은 "병원 측이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이 적다며 보상금 증액소송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로 보상금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필요한 지원금을 추가로 요구해 이 상황에까지 놓인 것 같다"며 "법에 근거가 없는 지원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법치행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시에서 추가 지원이 없는 이상 자진해 퇴거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시는 병원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청사 건립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는다면 매월 2억여 원 가량의 임차료 등 재정적 낭비가 초래된다"며 "현재에도 인근 상권 침체가 극심하고 슬럼화가 가속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6일 더 이상 이전 협의는 불가하다고 판단해 병원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면서 "3년 전 공탁금 수령 당시보다 현재 부동산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청주병원이 3년 전 보상 당시 이전을 했다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지난 2019년 3월 1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수용재결된 보상액 약 172억 원을 전액 공탁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2019년 8월 14일 청주시는 청주병원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했다"며 "병원 측에서는 2019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탁금 약 172억 원을 찾아갔으며, 이후 시에서는 2020년 2월경 이의재결 결정액으로 증액된 약 6억 원에 대해서도 공탁을 완료한 바 했지만, 병원측은 나머지 잔금을 찾지 않고 불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청주병원은 이전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운영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했다"며 "시는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청주테크노폴리스를 포함해 7곳의 부지에 대해 제안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규모, 접근성, 인근 시설 등 다양한 사유로 거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 측에서 최적의 이전 부지로 생각하는 옛 지북정수장은 시에서 법적으로 수의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또한 임시병원 이전 방안으로 초정노인요양병원을 제시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임시병원 이전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등 40억~5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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