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임대사업자 등록 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해 불법 외국인 임대사업자를 방지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3선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29일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무역경영(D-9) 체류자격(비자)으로 국내에 들어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7채를 매입한 뒤 임대사업을 한 외국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국내 체류 외국인 자격을 법률로 규정해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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