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실제 사용여부 점검, '유령회사' 퇴출
등록기준 미달업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세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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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세종시가 관내 건설업체 112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점검에 나선다.

시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낙찰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 실제 사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유령회사는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춘 부실·불법 업체이자 실제 영업활동이나 기술력이 전무한 업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실 업체로 인해 건실한 건설사에게 수주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동시에 하도급업체 부실공사·임금 체불 등도 덩달아 발생하면서 건전한 건설업계 조성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뤄지며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집중 조사해 위반업체를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동일 주소지 내 다른 건설업자 사무실과 구분 유무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 설치 유무 ▷사무실 용도의 '건축법' 적합 유무 등 등록기준을 확인해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계획이다.

관내에는 이달 기준 현재 일반(종합)건설 84곳, 전문건설 336곳이 등록돼 있으며, 이번 점검은 2021년도 점검을 받은 업체와 2021년 이후 신규 등록업체를 제외한 업체 11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번 실태점검으로 관내 위법·부실업체를 퇴출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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