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 비대면 실시, 미 이수자는 과태료 부과
사이버교육은 개인형컴퓨터(PC), 휴대전화를 활용해 '스마트민방위교육' 누리집(www.cdec.kr)에 접속해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할 수 있다.
교육시간은 총 1시간(평가시간 별도)이며, 필수과목 4개, 선택과목 8개를 수강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방위교육은 기본교육과 보충교육 순으로 진행하며, 세종시에 거주하는 민방위대원·대장은 올해 마지막 보충교육인 이번 교육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교육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대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교재를 수령한 후 과제물을 작성해 30일 내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면서 2022년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대순 자연재난과장은 "민방위교육(연 1회)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민방위대원과 대장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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